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