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카톡 사전 검열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 역시 이날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압축파일을 보낼 때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사적 대화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톡 일대일 채팅방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