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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일 보배드림에는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보배드림은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합니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은 자전거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한채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다른 차선의 차들은 빠르게 달려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영상에는 제보자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제보자는 "야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라고 소리쳤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전거 가는 건 느리지만 가는 건 순식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와 미쳤다", "실화입니까?", "강변북로 자전거 빌런", "할 말을 잃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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