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에서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23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주변에서 길을 걷던 중학생 피해자 B양을 뒤따라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았다. 그 후 B양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A씨는 B양이 비명을 지르자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지하주차장에 40대 여성 행인 C씨가 들어와 A씨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