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정까지 온 리얼돌 사건 중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 보류 처분을 받게 되자 이듬해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인형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전체 크기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