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공식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장(長) 등은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등에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혼잡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비보호 우회전'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