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27일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고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추징금 11억 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은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됐고, 승리는 전역 보류돼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