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 수백 곳에서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유명한 법조계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했던 이 남성은 알고 보니 무직자였다. '장염 협박'피의자 A씨는 자신이 시간당 상담 비용이 3천만 원이 법률 전문가라며 인천의 한 김밥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액, 업무 못 본 부분까지 하면 최소 3억에서 5억 원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가게 문 닫으실래요?"라는 말로 주인을 협박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재작년 5월부터 1년 넘게 전국서 수백건이 쏟아졌다. 전화번호는 모두 동일했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부친 가게도 수십 곳 있었는데, 피해 금액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