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공식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28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장(長) 등은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등에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혼잡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비보호 우회전'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달한다. 전체 보행 사상자 중 10%를 차지한다.
앞서 2016년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54개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충을 추진했지만 경찰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복잡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 직진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일시정지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지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어왔다. 초록불 일 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는 차량 신호등과는 무관하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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