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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가능하다...가능한 병원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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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 곳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428곳이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391곳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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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다.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모두 1004곳으로, 참여 병·의원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은 새 검사체계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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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
60대 이상, 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등 역학 연관자,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등은 곧바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유증상자 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이면 PCR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3~5분가량 걸리며 키트에서 줄이 1개가 나오면 음성, 2개가 나오면 양성이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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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 병·의원이 많은데 코로나19 치료 참여 병·의원은 어떻게 알 수 있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오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검사 비용은 무료인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엔 신속항원검사 자체는 무료이지만 진찰료 5000원은 별도로 내야 한다.

 

 

 

Q. 직장 동료가 확진됐을 때 격리에 들어가나?
방역당국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격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Q.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가 달라진다. 당국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7일 동안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미접종자 등 접종 이력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7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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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진자의 치료 기간은?
확진자는 위중증이 아니라면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현행 10일(건강 관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건강 관리 7일로 격리 기간이 줄어든다. 그 외의 경우엔 확진되면 지금처럼 10일간 격리해야한다.

Q.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했을 때 음성 나오면 음성확인서로 쓸 수 있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반드시 관리자의 감독하에서만 인정된다. 집에서 스스로 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음성일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부터 24시간으로, 48시간인 PCR 검사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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