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지역 내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다. 그는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었다. 그러나 생면부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