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됩니다. 식당과 까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지만 이용 가능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 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