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출생 등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