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10개월' 법정구속 '선거법 위반'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학력위조·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