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에게서 4살 때부터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밝힌 20대 여성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경찰은 조사조차 안 한다며 사연을 알렸다.
여성은 경찰이 "구체적이어도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을 하며 오히려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교사로 A 씨가 어렸던 시절부터 매일 술을 마시며 가전제품 및 의자 등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A 씨 아버지는 친딸인 A 씨를 상대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A씨는 "4살 때 정도에 아버지와 나만 집에 있던 날 아버지가 내 몸과 성기 주변을 만졌다. 이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됐고 해가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크게 싸운 날 어머니가 언니 방으로 가면 아버지는 내 방으로 왔다. 그리곤 내 위로 올라와 몸과 성기 주변을 더듬었다"며 그럴 때마다 자신은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시절엔 A씨가 샤워하는 중에도 아버지의 성폭행을 계속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샤워하는 도중 욕실로 들어와 도와주겠다며 성기 주변을 만지고 심지어 유사 성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2019년 아버지로 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과 함께 폭력을 당한 A 씨는 집을 나오게 되면서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을 통한 후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선임해 준 국서 변호사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고소 후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며 겨우 연락이 돼도 수산관은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릴 적 당한 폭력의 영향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남아 있는데 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냐며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한다. (그런데) 재판장까지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해했다.
A 씨는 끝으로 "국선 변호사에게서도 어떠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며 "어린 내게 끔찍한 성폭력을 한 아버지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촉구하며 글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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