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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한 어린이집 원장이 19개월 된 여자아이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영하 0.7도 날씨에 베란다에 격리해 논란이다.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난달 27일 19개월 아이를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했다. 당시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이 사실은 혼자만 있는 아이의 활동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밝혀졌다.
아이 부모는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정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55분, 20여 분 두 차례 아이를 베란다에 격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는 베란다에 혼자 서서 유리창을 두드리기도 했으며 밥도 베란다에서 혼자 먹었다.
부모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다.
원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모 측은 "아이는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라며 "이날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등원시키라는 원장 말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이가) 무조건 엄마(와) 같이 라고 말하고, 갑자기 고함지르면서, 오열하면서 계속 울기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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