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어디일까?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이번주 최종 의결된다. '6개월 유예' 조항으로 일부 단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린 가운데, 본격적인 상한제 실행에 앞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 게재를 접수하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포와 함께 실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의 일부 수정 내용을 밝히며 투기과열지구 등 기존에 알려진 조건 외에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등 추가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7일 청와대 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