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2019년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이 지난 10월 1일부로 확대됐다. 또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데, 초단기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근무해도 유급 근로일이 최대 156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에 한해 퇴직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단, 실업급여 계약만료나 성희롱, 임금 체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나이·횟수 제한은 없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실업급여 받는 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는다. 이어 근로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된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근무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또 실업급여 최저금액(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됐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은 2019년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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