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7천명 안팎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최다치를 경신 중인 상황에서 이날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도 공개되는데, 정부가 상황 악화시 검토하겠다고 한 '특단의 조치', 즉 추가 방역 대책이 이번주 중 발표될지도 주목된다. ▶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및 수기명부작성 안됌 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