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27일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고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추징금 11억 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은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됐고, 승리는 전역 보류돼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과 달리 형량을 대폭 축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
승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지, 이대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승리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승리는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만큼 1년여 남은 복역기간을 더 채우고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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