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53살에 동창의 집에 입양된 한 여성이 쑥떡을 먹다 숨졌습니다.
여성 사망이후 입양 가정은 사망보험금 59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급 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입양가정은 사전에 이 여성 앞으로 22개에 이르는 사망보험을 들어놓은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53살이 되던 해 중학교 동창이었던 B씨의 어머니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 9월13일 평소 건강하였던 A씨는 돌연 자신이 운영하는 민속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결과 국과수는 기도안에서 떡이 발견되었지만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인 B씨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2건이나 가입하였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는 142만원이었으며 사망 보험금은 총 59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B씨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이 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당시 53살의 나이에 B씨 어머니에게 입양된 후 보험금 수령자는 모두 B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B씨는 A씨의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4년 간 수사를 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해 12월 사건을 내사 종결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고인이 떡을 먹다 질식해 사망해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식 등 법정상속인이 있는데도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동창 B씨가 대출까지 받으며 월 126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은 A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고 A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창생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한편 나머지 15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오는 5월 10일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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