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심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던 사실을 알고도 무리한 방문을 요구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 죽을뻔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날 죽이려는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소송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평소 혈액 마스트(MAST) 검사에서 극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앞서 알레르기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호흡곤란이 와서 팔다리에 수액을 맞기도 했으며 의사도 쇼크사 가능성을 경고할 정도로 심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였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결혼 전 이 같은 자신의 알레르기 증상을 시댁에도 알렸다고 합니다.
A씨의 시댁은 결혼 전 이런 사실을 이해하겠다고 하였지만 결혼 후 입장을 번복하고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방문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는 A씨에게 "오버하지 마라. 깨끗하게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 있냐" 며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남편까지 시댁의 입장을 거들며 압박하자 A씨는 만약 시댁에 방문해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걸고 이혼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시부모와 남편도 A씨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시댁을 방문하였고 이후 30분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A씨의 부모가 알게 되면서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A씨는 친정 부모님이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에게도 별도의 형사소송을 걸었다며 소송소식을 들은 시댁은 난리가 났고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시댁과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그동안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를 적용해보자고 했다며 살인미수가 안 되면 상해로라도 소송을 걸겠다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시댁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했다며 그럼에도 방문을 강요하였고 자기가 시댁에 방문 할 것을 알고도 돈이 아깝다며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에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는 등의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 거냐며 자신은 돈도 아쉬울 게 없고 시댁식구들 모두에게 어떻게든 범죄기록이 남게 할 것이라며 합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