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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1원씩 입금을 하면서 만나 달라는 문구를 남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A 씨가 계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며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전 남자친구였던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1원씩을 입금하였으며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다시 만나달라는 등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 남자친구였던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곧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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