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딸에게 무고였다는 증언을 받았지만 1.2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A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친딸 B양이 미성년자 때 신고한 내용만으로 친족 강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위해 거짓말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B양의 경찰 조기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 여성의 범죄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유죄 근거를 들었습니다. 과거 B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릴 적 보육원에 맡겨졌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다시 A씨가 찾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 입장에서는 자신이 버림받았었다는 생각이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