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는 소식이다.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춰서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두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