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 6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등)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부모들은 원장의 관리 소홀과 양산시청의 소극 행정 탓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CCTV 열람 의무화를 요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부모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6시 30분쯤 당시 생후 13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원장으로부터 들었다. 피해 부모는 곧장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달려갔다 만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서 처음에 "아이 혼자 놀다 넘어졌다"는 해명을 받았다. 처음엔 '아기가 잘 못 걸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부모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치과에서 정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