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리분석 결과 "변택적 성적취향 없지만 폭력 성향 있었다"
피해자는 심장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70㎝ 길이의 막대기로 직원 신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4일 스포츠센터 대표 A씨(40)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새벽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센터 강사 B씨(26)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길이 약 70㎝, 지금 3㎝의 플라스틱 막대를 몸 속에 넣어 직장과 간, 심장을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를 기억 못 하는 것과 별개로 “긴 봉이 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상식”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획 범행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회식도 기분 좋게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변태적 성적 취향은 없지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CCTV 동영상 및 112 신고 녹음파일 등 화질∙음질 개선, 사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의 시간대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피해자 움직임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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