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한 사실이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드론이 발코니를 충격한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드론을 이용한 일명 '사생활 테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 등지에는 드론 비행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부착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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