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33개국서 바로 사용 가능 이달 16일부터 영국과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가 없어도 된다. 단, 대부분 국가가 3개월 미만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을 대체한다. 현행 운전면허증 뒷면은 주소 변경 시 이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바뀐 주소를 적어놓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이었지만, 이 규정이 1999년 폐지되면서 운전면허증 뒷면은 사실상 낭비되고 있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