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