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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리고 어딜 도망가"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들이받은 엄마 2심서 감형

피드뉴스 2021. 11.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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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때리고 어딜 도망가"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들이받은 엄마 2심서 감형


ㅣ 피고인 깊이 반성 중
ㅣ 피해 아동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

자신의 딸을 때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경북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언 B(10)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다.

당시 공개된 사고 장면 동영상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가던 B군을 들이받았고, B군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B군의 자전거를 밟고 넘어갔다. B군은 해당 사고로 쓰러지면서 다리에 충격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다.

B군의 가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다. 반면 A씨는 “일부러 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일부러 자전거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을 이유로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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