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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빵 속에 제습제가 가득! 33개월 딸아이가 먹어버렸어요

피드뉴스 2021. 11.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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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백화점의 유명 빵집에서 만든 빵 속에서 제습제가 나왔으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주 집 근처의 국내 유명 B 백화점 동탄점에 입주해 있는 C 빵집에서 수박식빵, 바나나빵, 딸기빵 등을 샀다.

 

 

그는 그러나 집에 돌아와 33개월 된 딸에게 딸기빵을 먹이다 빵 속에서 비닐 포장에서 터져나온 제습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아이에게 빵을 3분의 2가량 먹이고 남은 것을 자신이 먹었는데, 매우 질겅거리며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내고 빵 안을 살펴보았더니,

제습제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비닐은 녹아있고, 제습제 알맹이가 빵속에 나와있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이후 일어났다.

그는 다음날 백화점에 항의했더니 식음료 책임자가 사과하고 이어 빵 업체의 담당자가 전화를 해왔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3일 "빵 속에 둥글둥글한 제습제 알갱이들이 터져 가득 들어있었는데 업체 말은 '얼마 주면 입 닫을래' 식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빵을 반죽하고 굽는 과정에서 제습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빵 속의 이물질 발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과 빵집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과 업체측은 보상금액으로 50만원을 제시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보험 처리돼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사과도 진정성이 없고 보상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 입점 업체라 믿고 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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