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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없으면 아파도 병원 치료,입원 못 하나??

피드뉴스 2021. 10. 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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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줄편을 감수해야 할 일이 왕왕 생길 수 있다. 예를들면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48시간 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접종을 마치지 못했거나 여러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가 나온다. 국내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백신 패스를 두고 "접종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접종자 차별·배제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를 앞둔 채 현장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백신패스가 필요하고 이틀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하냐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는 진료받을 때 필요하지 않다면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이행계획 초안 상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 취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을 정리해 살펴보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나.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고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 209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개와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이나 샤워실 운영도 이에 따라 허용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에서도 해당한다.

이밖에 식당·카페에서 10명까지 모이거나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인 이들이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 구역을 예매할 때도 쓰인다.

 

 

▶ 어떻게 증명하나.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쓸 수 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을 받아 활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게 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음성확인서를 받거나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 자정까지의 효력을 인정해줄지 역시 고민 중이다.
완치자 역시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고 그 규모도 많지 않아, 정부는 접종을 받았어야 혜택받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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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을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나 건강상 못 맞은 이도 있다. 이들에도 적용되나.

 

▷ 우선 백신의 허가연령이 18세 이하로 맞춰져 18세도 백신패스 적용 대상은 아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가운데 원천적으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12세 미만도 있고 접종이익도 기저질환자나 성인보다 크지 않아 정부 역시 접종을 자율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를 인정한다.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 패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던 이에 해당한다.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미룬 이들 역시 의사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거질환자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했던 만큼 기저질환자라고 의사 소견을 받아 백신패스의 예외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이행안을 최종발표할 때 구체적인 발급 조건 등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 병·의원에도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데, 미접종자는 진료나 입원도 못하나.

 

▷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의료기관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청한다면,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할 때의 경우일 것이다.
진료나 입원 시 해당하지 않고, 지금처럼 미접종자는 병·의원을 갈 수 있다.
다만 면회나 간병은 다중이용시설의 입장과 달리 백신패스를 확보하지 못할 예외자들을 인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미접종자가 백신패스를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도 내야하나.

 

▷ 정부는 PCR 검사를 무료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백신패스 목적의 검사의 경우 '유료'로 전환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앞으로 80%까지 오른다고 감안하면 (음성확인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만한) 그렇게 큰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접종자가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려, 이틀에 한 번씩 검사받는 등 실제 불편이 있을지는 시행 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 접종하지 않았다고 노래방에 못가나. 아울러 이달 말에 2차 접종을 한 이들은 어떡하나. 애매한 사례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노래방이나 헬스장 입장에 배제될 일은 없다.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29일,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일례로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데 골프장 샤워실에는 접종 구분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 등을 모두 고려하면 백신 패스의 적용 범위는 너무 광범위해진다.
분명한 점은 백신 패스는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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