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 판결했습니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를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3월에 적용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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