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어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기간을 포함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치를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나머지 방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지금처럼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15종의 시설에서 적용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12월 18일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 후 7주 연속 고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설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맞물려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임 인원 늘리기가 자영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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