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뉴스/사회

강아지 목줄 빙빙 돌리고 내리치고.."서울 연신내 학대범 찾습니다"

피드뉴스 2022. 1.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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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성이 흰색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빙빙 돌린 뒤,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주에 따르면 영상은 9일 촬영됐고, 학대 장소는 서울 연신내 선일여고 근처라고 합니다. 계정주는 “정확히 어딘지 몇 시인지 알아서 신고하려고 한다”며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찍은 분은 미성년자고 어린 분이라 찍어서 남기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다”며 신고 대신 영상만 남긴 제보자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올린 뒤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린다.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이라며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성들은 생후 11개월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영상 속 남성처럼 공중에 빙빙 돌렸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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