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뉴스/사회

음식 엎었다고 알바생에게 800만원 받고, 보험처리 됐는데 돈 안돌려 주는 손님

피드뉴스 2021. 12.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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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웨딩홀에서 일하다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질러 800만원을 날리게 된 아르바이트 직원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형제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몇주 전 주말 동생이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께 음식을 엎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일하고 있던 와중에, 손님이 손목을 잡고 중고 명품점을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가 어느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견적을 받아 1000만원을 요구했다"며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웨딩홀 측에서는 근무지 이탈로 당일 일당도 안 주었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의 입장이었다"며 "동생은 800만원을 겨우 마련해 손님께 드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한다. A씨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손님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원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손님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 한 이후 피해 손님은 차일피일 미루며 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8일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까지 된 걸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준다는 말만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카카오톡도 씹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며 "손님이 웨딩홀 측과 저희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A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원 뜯어간 손님도,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있으면서 안 해준 웨딩업체도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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