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카페 측은 영업시간 제한만 거부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등 다른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은 따른다는 입장이다.
해당 안내문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쩔 수 없다. 사장님 선택 존중한다", "자영업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한다", "카페에 찾아가서 응원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런 곳은 신고해서 벌금 먹여야 한다", "손님들도 걸리면 벌금인데 누가 가겠냐", "방역지침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은 꼭 지키길", "저러다 확진자 나오면 어쩌나" 등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됐고,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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