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이 접종 완료자의 예방접종 증명서 거래를 요구하는 등 관련한 부정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본인의 휴대전화 기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넣어 접종 완료 QR 코드를 발급받으려는 목적이었다.
당근마켓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가 금지 품목임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화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타인의 접종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정보로 네이버·카카오에 접속하거나 식당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QR 코드 인증을 마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또 타인의 접종 완료 증명서를 미리 캡처해 제출하거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 문자의 날짜를 수정하는 등의 꼼수도 소개됐다.
이같이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위·변조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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