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객실에서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무인모텔 업주에게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따지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며 "이전에도 '오면 안 된다' 정도의 잔소리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또 방문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입실을 확인하고 A씨가 해당 객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객실에는 수많은 술병과 담배 꽁초가 있었다. 그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 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이로 인한 최소 42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주 사실과 객실 침구 훼손이 적발된 뒤 이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죽여보라고 XX.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고 소리치기도 하고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난동을 피운 학생의 부모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묻더라"며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 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보상금이나 합의금 없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부모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며 "크게 보상을 받든 공론화 되든 아이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다른 미성년자도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는 몰상식한 생각을 안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은 금지돼 있지만, 업주에게 이를 방지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특히 자판기나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무인모텔은 미성년자의 숙박을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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