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확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계획·규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위는 이날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현금 지원 정책으로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준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가 나서 월세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형평성 시비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의 소득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정작 자산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소득 기준을 맞춘 ‘금수저’ 청년이 고액자산가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2천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2년간 3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이 유발될 수도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런 이유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총사업비가 3000억원을 넘기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과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를 이유로 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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