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 대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징역 35년형으로 양형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고 폭력적으로 충동하는 경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극단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로 스스로 잘못 깨닫고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세 차례 신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정인이)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회적 공분은 아동 학대하고 살해했다는 범행 자체의 참혹함 뿐만 아니라 취약한 아동을 보호할 사회적 보호체계 작동치 않아 피해자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
이 사회적 공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투영하는 건 책임주의 원칙상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아동학대 예방방지는 관계기관 전문화를 비롯해 아동보호체계 철저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경고 문제점을 집중 조사분석하는 제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 큰 분노와 슬픔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객관화 될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가 아닌 장기 유기징역형인 35년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의식을 잃은 정인이를 119 신고가 아닌 택시로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부보호관찰소 검사에 의하면, (장씨가) 아동학대로 입건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다.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이날 기각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양부 안씨는 부인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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