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의 일상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월패드란 아파트 등의 각 가정에 인터폰 형태로 벽에 설치된 기기로, 과거 인터폰에서 한층 더 발전돼 최근엔 도어락과 조명, 난방, 가전 등 가정 내 여러 기기를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이라며 전국 곳곳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이름이 언급됐다.
월패드에 각 가정을 비추는 전면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데 이를 해킹해 개인의 일상생활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다크웹(특정 웹브라우저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월패드 해킹’ 의혹은 최근 한 매체가 자신을 해커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접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해커는 국내 한 아파트 단지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 유출한 영상을 홍콩의 한 사이트에 올렸으며, 이후 이 영상들은 여러 다크웹 웹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치 영상이 다크웹 상에서 0.1비트코인(800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패드 해킹이 실제로 벌어지거나 영상이 유출돼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가 정부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월패드나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기능 마비 등 사이버 위협 우려가 있다.
이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홈·가전 IoT보안가이드’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기업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과 알려진 보안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는 기기에 안전한 암호설정 등 보안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주요 보안수칙은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 신고 등이다.
그밖에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도 당부했다.
다만 각 가정에서 홈네트워크 관리를 직접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불법촬영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면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것이다.
월패드 해킹 의혹을 보도한 IT조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해킹 의혹 신고가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으로 유출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불법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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