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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시행 ‘오픈뱅킹’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 이체 가능

남다들 2019. 10.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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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시행 ‘오픈뱅킹’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 이체 가능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30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 18곳 모두는 오늘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집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거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갑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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