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를 달리던 택시를 강제로 멈춰 세운뒤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 부은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탄 택시를 멈춰 세운 후 기사에게 욕설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9일 성남 서현에서 광주 신현리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며 주행 중 어느 순간부터 뒤차에서 계속 경적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급기야 이 차량은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을 막아 강제로 막아섰다며 이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택시로 다가와 택시기사를 향해 고함과 반말, 욕설을 퍼부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유도 모른채 작성자와 아이는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택시가 차선변경을 하려는데 뒤에 오던 차가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거 같다며 그럼에도 차선을 바꾸니 화가 난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5분여간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님께 소리를 치고 욕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해당 사건이 찍힌 영상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영상 속 뒤차 운전자는 택시 기사를 향해 "한 번 더 나 건드리면 X진다", "왜 운전 X같이 해", "네가 똑바로 했으면 안 그랬지 XXX야", "면상 다 갈아버린다", "죽어"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뒤차 운전자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작성자 A씨가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않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A씨는 기사님께 신고하자고 했으나 본인 생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며 뒤에 있던 아이들은 엄청난 고함과 욕설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공포에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택시 기사를 위협하는 행동은 승객이었던 아이들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며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상을 제출했는데 증거가 많지 않아 처벌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제발 혼 좀 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복운전은 엄염한 범죄이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할 경우 유죄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양보와 배려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