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고등학교 교사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이유는 해당 교사가 제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사콕시 고등학교 전 교사 베일리 터너(26)는 2019년 2월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중 한 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3살이었던 터너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익명의 학생 A군(18)과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녀는 2019년 2월 경찰에 체포됐고, 교사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얼마 후 터너는 A군과 결혼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사건을 맡은 네이트 달리 검사는 "피해 학생이 터너와 결혼했고 배우자 특권으로 인해 더 이상 아내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곧 법정에서의 주의 소송을 약화 시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터너는 최대 4년 징역형에 직면해 있었지만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의 복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이제 공소가 취소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검사는 "커너가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주립 교사 면허를 포기해 더 이상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사콕시 주민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터너는 결혼한 제자와의 사이에서 지난해 2월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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