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직원의 특정부위를 찔러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41)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항문을 70cm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는 약 70㎝ 길이의 막대기로 직원 B씨를 찔러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640㎖ 소주 6병 정도를 나눠 마셨으며, 이후 B씨의 행동에 불만을 느낀 A씨가 살인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씨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본인 조사에서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느낀 게 쌓였고, 그로 인해 폭행한 뒤 살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폐쇄회로(CC)TV에도 그런 정황이 보였다"라며 "다만 (A씨가)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인 진술로 볼 때 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포렌식 했을 때에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수법이 엽기적이었지만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왜 (범행을) 그런 걸 했는지 이상성애 등도 물어봤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포렌식을 통해 볼 때도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별개"라며 "긴 봉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상식 아니겠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해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기억만 못하는 거지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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