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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극찬' 덮죽집, 상표권 독점 못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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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이라는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메뉴로, 방송 뒤 이 식당이 아닌 다른 업체가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3일 특허청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씨가 지난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았으나 그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같은 표장을 출원한 이모씨가 이의신청을 해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현행 상표법상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다만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에 대해선 특허청이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8월 2일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 뒤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측은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특허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 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방 출원 등 사유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록 전이라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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