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 폭행’ 가해자, 인천에서 동급생 폭행 담뱃불로 지지기도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 중 1명이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지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공동폭행 혐의로 A양(13)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 3명의 여중생은 지난달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와 빌라 옥상 등에서 동급생인 B양(13)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폭행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중 1명은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양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다른 여중생 6명과 함께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C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C양은 남자친구 교제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렸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양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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