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국내 코로나 19 확산이 거세지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잠시 멈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Q1. 사적모임, 몇 명까지 할 수 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만 모일 수 있다. 기존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지만 줄인 숫자다. 개인 간 대면접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조치이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Q2. 가족들끼리 집에서 모이는 건 괜찮나?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사적모임 제한은 동거 가족에 한해 예외를 두는데, 동거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을 말한다. 말 그대로 한집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Q3. 식당·카페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일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 가려면 반드시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이전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했지만 내일부턴 적용이 안됀다. 미접종자는 혼자 밥을 먹거나 포장 혹은 배달만 가능하다. 4명이 함께 밥을 먹으려면 4명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4. 17일 저녁 모임은 상관 없나?
강화된 방역 조치는 18일 0시부터 시행한다.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는 순간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에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17일 저녁에 모였다고 해도 자정부터는 5인 이상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다.
Q5. 다중이용시설 시간은 어떻게 되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대상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예외를 인정해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다.
Q6. 결혼식·돌잔치 등 행사는 얼마나 모일 수 있나?
행사나 집회 참석 인원도 줄였다. 기존엔 참석자가 100명 미만이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가능했고, 100명 이상일 경우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해 499명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49명까지만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다. 50명 이상일 경우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은 위 조치 외에 종전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Q7. 종교 시설은 어떻게 되나.
종교 시설에 대한 방침은 오늘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종교 활동은 지금처럼 수용 인원의 100%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접종 미완료자가 함께하는 종교 활동은 현행 5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식처럼 인원에 상한선을 두는 것도 논의 중이다.
Q8. 상견례는 어디에 속하나?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모이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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